쪼끄만
약국 마스크 장애인 대리구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본문
2020년 3월 9일은 2011·2016년생 어린이나 1936·1931년생 등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답니다.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(2010년 이후 출생)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(1940년 이전 출생)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아울러서 주민등록등본(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)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답니다.
3월 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·6년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답니있다.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답니다.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답니다.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답니다.
당분간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답니다.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답니다.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·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답니다.
향후 하나로마트·우체국까지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된답니다.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,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이랍니다.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답니다.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천500원으로 통일된답니다.